공동명의로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은행에서 잔금 대출 실행 시 배우자가 2018년이전(2017년)분양권 전매 기록이 있는데 2018년 법 개정 이전 분양권을 주택으로 포함하지 않더시절로 알고있습니다. 이에 해당년도(2017)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않아 생애최초 청약 및 디딤돌 대출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시중은행 주담대 진행시 생애최초가 안될수가 있나요? 이 경우 생애최초 특공으로 당첨된사람은 후순위 주담대진행시 생애최초를 못받는건데..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ㅠ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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